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교별로 겨울철 학생들의 복장 불편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안내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각급 학교의 겨울철 복장 관련 지나친 강제 규정을 완화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용의 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 매년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되고 있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도 이런 내용의 상담과 권리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외투의 색깔과 종류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추운 날씨에도 겉옷 착용을 제한하는 등의 강제적 규정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일에도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외투 안에 교복상의 대신 카디건을 입을 수 있게 하거나, 외투 착용 시에는 교복 재킷을 안 입어도 되도록 허용하기도 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체육복 바지 등교를 허락하는 학교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외투와 신발, 여학생 스타킹 등 복장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자율적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식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눈높이에서 개선점을 찾고 서울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는 학생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