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영수회담 추진한 건 추미애의 '최순실'…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탄핵 검토"

입력 2016-11-15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추미애 대표가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며칠간 (청와대와 영수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간에 낀 한 사람이) 추미애의 최순실이다"라고 역설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표의 영수회담 무산과 관련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있는가? 이 나라는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도 지금까지 두 야당과 함께 모든 것을 추진했다면 설사 제1야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회담을 제의했더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하자' 그런 정도 정치로 풀고 바른 정치로 풀었어야 했다"면서 "청와대는 꼼수 정치로 풀려고 아직도 최순실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야당 대표에 그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14일 오전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로 인해 결국 이날 오후 전격 철회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담 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총의가 모였고, 이미 그 의사가 밝혀진 만큼 회담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그런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고치는 것은 더 큰 용기이고 더 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도 추미애 대표의 어제 결단은 환영할 일이고 우리는 더욱 야권 공조를 튼튼히 해서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야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해임건의안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지만 장관은 2분의 1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하루 1.8끼 먹고 소득 40% 생활비로 쓰지만…"1인 생활 만족" [데이터클립]
  •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울산 현대차 공장, 차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 사망
  •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 증시서 짐싸는 개미들 “정보 비대칭에 루머·음모론 지쳐”
  •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 삼성 ‘호암 이병철’ 37주기 찾은 이재용…‘침묵’ 속 초격차 경쟁력 고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41,000
    • +1.73%
    • 이더리움
    • 4,35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25,000
    • -1.57%
    • 리플
    • 1,524
    • -2.5%
    • 솔라나
    • 332,900
    • -0.24%
    • 에이다
    • 1,034
    • -0.29%
    • 이오스
    • 905
    • -3.42%
    • 트론
    • 281
    • -0.71%
    • 스텔라루멘
    • 321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0.1%
    • 체인링크
    • 20,660
    • -3.32%
    • 샌드박스
    • 481
    • -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