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신동주, 정신건강 문제 있는 신격호에 의지해 허위사실 유포” 주장

입력 2016-11-14 19:34 수정 2016-11-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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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자신의 경영책임을 지적한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지적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위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말을 악의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와 생각을 근거로 들어 그룹 최고경영진 간 불화가 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를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허위 여부가 가려진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성년후견 재판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스스로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질환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도 제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일본 법원에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의 면담 기록도 공개됐다. 면담 기록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츠쿠다 사장을 불러 '지금 뭐하는 건가', '어떤 일을 하나' 등을 수차례 되물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 자료를 근거로 “성년후견인 지정 전부터 신 총괄회장의 정신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의사능력이 없는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자신의 경영권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에 대한 기억력이 약화된 게 사실이다”면서도 “그분의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은 너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6일 오후 5시로 잡았다.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 17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1) 회장 역시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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