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면초가… IFRS4·저금리·자살보험금·사기 ‘4대 악재’

입력 2016-11-09 08:43 수정 2016-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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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신보험회계기준 도입, 저금리,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기 등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은 보험기준서 문구와 조문을 만드는 작업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 2021년께 시행될 예정이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예전 보험계약 당시 금리보다 많이 낮아진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험사들이 더 많은 자본금을 쌓을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은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국내 보험사들의 부채가 40조를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금리 국면도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아온 생보사로선 또 다른 악재다.

보험료로 굴린 자산운용수익률이 가입자에게 줘야 하는 이율보다 낮아 생기는 ‘역마진 리스크’다.

지난해 6월 기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은 총보험료 적립금 가운데 43%를 차지했다. 해당 부채의 평균 적립이율은 6.4%에 달한다. 연동형 상품 적립금은 57%, 적립이율은 3.7%다.

금리 연동형 상품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다. 현 3%대 자산운용 수익률을 웃도는 고금리 최저보증이율 보장 상품 때문이다.

최저보증이율은 아무리 시중 금리가 하락해도 가입자에게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하는 금리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8조680억 원(2014년 3월)에서 69조2720억 원(2016년 3월)으로 2년 새 759% 급증했다.

대형 3사(삼성ㆍ한화ㆍ교보)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29조7526억 원(지난해 말 기준)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최저보증이율 3% 초과 부채가 전체 부채의 12.6%, 한화생명은 3% 초과 부채가 전체 부채의 23.2%를 차지했다.

보험업계 승소로 끝난 자살보험금 문제도 끊이지 않은 논쟁거리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ㆍ교보ㆍ한화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 등 6개사다.

미지급사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 83억 원, KDB생명 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 65억 원이다.

이들 보험사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지만, 드러내놓고 미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금감원의 고강도 압박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미지급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위반을 적용, 과징금과 임직원 제재 등 행정 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악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액 규모는 2014년 5997억 원, 2015년 6549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집계된 피해액이 348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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