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17]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

입력 2016-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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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카드를 만들 때는 △본인의 지출성향 △월평균 지출규모 △소득공제 및 부가서비스 △편의성과 안전성 △연회비 부담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등 6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19개 카드사가 약 1만여 개 이상의 카드상품을 내놓고 있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신용 및 체크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이들 카드는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출(소비)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본인의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한 카드 선택이 중요하다.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고를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둘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반면, 대체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편의성과 안전성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데 반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분실 및 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데,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진다.

금감원은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해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며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을 확인하는 습관 역시 중요하다.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카드상품을 홍보하는 까닭에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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