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실관계 확인 후 첫 수사 의뢰

입력 2016-11-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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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시공업체 임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감리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사람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7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가 이뤄진 신고 건수는 총 59건이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24건,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32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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