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법안 마련키로

입력 2016-11-02 15:24 수정 2017-02-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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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SK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관심…법 통과 땐 탄력 받을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 차이로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SK 등 금융계열사를 둔 그룹들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10년 전부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법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현재 기본적인 법안 골격을 갖추고 있어 연내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공정위가 제도를 도입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사이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면 대기업의 소유구조가 단순ㆍ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2012년 9월 김상민 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했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맥락이 같다. 다만, 야당 측이 일부 그룹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공정위가 다시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삼성그룹이나 SK그룹 등에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연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땐 지배구조 개편이 한창인 삼성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입장에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가량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SK그룹도 중간금융지주회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SK그룹은 중간지주회사 도입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언급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SK㈜ 아래 새로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면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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