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먼호' 이어 '네덜란드호'도 압류…한진해운 선박 압류 이어지는 이유는

입력 2016-11-01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추가 압류 우려가 현실화됐다. '한진샤먼호'에 이어 '한진네덜란드호'가 압류됐다.

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22단독 유희선 판사는 지난달 31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낸 임의경매개시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부산항에 있던 ‘한진네덜란드호’를 압류했다.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명령)’를 통해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들이 연이어 압류된 것이다. 채권액은 약 3억8281만 원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호는 샤먼호와 같은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다. 한진해운은 파나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려 선박을 만든 뒤 이를 대여해 사용한다.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배의 소유권이 해운사로 넘어와 선박의 국적도 바뀐다. 창원지법은 이 선박을 한진해운이 아닌 파나마 SPC 소유로 보고 압류를 결정했다. 파나마 상선법상 ‘연료비 채권’은 선박우선특권(한 선박에 대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월드퓨얼서비스가 기름값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 압류 신청을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항을 거쳐 가는 선박 중 BBCHP는 '한진네덜란드호'와 '한진아메리카호' 등 5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원 관계자는 “연료비 채권이 아니라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7일 ‘한진샤먼호’에 대해서도 압류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사실상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67,000
    • -3.66%
    • 이더리움
    • 4,186,000
    • -5.36%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5.63%
    • 리플
    • 790
    • -3.3%
    • 솔라나
    • 213,500
    • -6.52%
    • 에이다
    • 513
    • -4.65%
    • 이오스
    • 720
    • -5.64%
    • 트론
    • 175
    • -1.69%
    • 스텔라루멘
    • 133
    • -3.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00
    • -9.7%
    • 체인링크
    • 16,760
    • -5.68%
    • 샌드박스
    • 399
    • -4.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