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노조 내달 줄줄이 소장 접수… ‘성과연봉제 법적분쟁 본격화’

입력 2016-10-31 15:01 수정 2016-11-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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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31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곳의 노조가 성과연봉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한다.

이들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모두 7곳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휩싸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올해 초부터 이뤄진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이사회 의결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인데도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통과를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으로 맞서왔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소송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나 각 사업장별로 소송 준비시간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공대위 소속 사업장 노조가 실제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 노조별로 금융노조 산하 신보지부, 기보지부, 캠코지부는 본안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다음 달 7일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출입은행지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도 11월 3일 본안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대위 측은 “이미 노동개악과 공공ㆍ금융 성과연봉제는 불법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 추진된 정책임이 명백하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추인해 달라는 요구에 공범이 될 수는 없다”며 “노사 합의 거부는 물론 2차, 3차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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