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례 적용 특별법 발의 추진

입력 2016-10-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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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삼성·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로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됐다고 해도 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전례를 참고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KDB·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 문제는 눈을 감고 생명보험사 자신들 편한 대로만 해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자살보험금 사안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약관을 자기 유리한데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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