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뻥튀기 분양광고 꼼짝마! 허위·과장 광고 방지법 발의

입력 2016-10-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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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과열되면서 분양 당시 광고한 사실과 다른 형태로 시공되거나 입지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24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본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특성에 따라 계약 이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피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본 개정안의 제출로 서민을 울리는 일부 분양사들의 몰지각한 상술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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