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고속도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6-10-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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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대표 발의, 현행법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 처벌… 행정처분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되면 향후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조항도 포함했다.

현재는 어떤 도로에서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정도가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단 1회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1년 5374건, 2012년 6202건, 2013년 6216건, 2014년 4743건, 2015년 4954건으로 최근 5년 동안에만 무려 2만748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124명이 숨지고 5190명이 다치는 등 총 5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송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일반 도로에 비해 훨씬 크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진입 전에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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