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여러 번 쓰도록 방치 “제약사들 눈치 보느라 눈 건강 외면”

입력 2016-10-07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 후 바로 버리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기존 제품의 시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7일 식약처가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후 후속조치가 미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인 일회용 인공눈물은 1회 사용하려고 개봉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존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개정했다.

최 의원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판 중인 인공눈물 제품이 재사용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돼 있는 것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약사들이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고, 여러 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다.

최 의원은 “모든 인공눈물 제품을 저용량으로 바꾼다고 가정할 때 현행 약가제도 하에 산술적으로만 보면 제약사는 최대 71%의 매출 손실이 발생된다”며 “식약처는 제약사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80,000
    • +0.74%
    • 이더리움
    • 3,680,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503,000
    • +5.1%
    • 리플
    • 843
    • +4.59%
    • 솔라나
    • 216,000
    • -0.55%
    • 에이다
    • 487
    • +1.67%
    • 이오스
    • 675
    • +1.81%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42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50
    • +1.11%
    • 체인링크
    • 14,920
    • +2.19%
    • 샌드박스
    • 37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