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인터넷 최저가 강제 판매 요구 '소니코리아' 제재

입력 2016-09-27 12:00 수정 2016-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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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카메라 등 자사 제품의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에 강제하다 적발된 소니코리아가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온라인 최저가 할인율은 권장소비자가의 5~12%로 정해줬다. 또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게 즉시 경고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했을 뿐 아니라, 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가격 경쟁은 비단 온라인 시장 뿐 아니라 백화점, 할인점 등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커, 법 위반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하다고 봤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Sony Corporation)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 캠코더 등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캠코더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84%), 렌즈교환식(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2위 사업자(20%)이며,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경우 과반수(5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카메라,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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