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후속 대책과 관련,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연착륙하게 법 시행 이후 예측하지 못한 게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법에 한계가 있다”면서 “한계 안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 6건이 올라와있다.
황 총리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모병제로의 전환 요구에 대해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그는 “안보위협이 심각하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