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추석’ 체불임금 1.4조 돌파할 듯… 조선·제조업 불황 여파

입력 2016-09-12 15:36 수정 2016-09-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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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조4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선업과 제조업 등의 불황 여파라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8월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만 8월 현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21만4052명, 금액으로는 9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로 미루어 보면 연말에는 체불임금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42만 원으로 지난해 439만 원 대비 0.69% 증가한 정도에 그쳤지만, 각 지역별로 구분해 분석하면 체불임금 규모의 증감현상과 관련해 뚜렷한 지역적 특수성이 확인된다.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1인당 평균 634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483만 원)과 충청남도(476만 원), 경상남도(463만 원) 순이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북은 1인당 체불금액이 212.3%, 울산은 133.9% 각각 급증해 최근 불거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제조업종의 불황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9만37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7만53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만3528명)이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역 내 산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재구축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결과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번지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만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월 평균 체불임금도 2012년 980억 원, 2013년 994억 원, 2014년 1099억 원, 2015년 1082억 원, 올해 8월 118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임금체불 방지법도 속속 발의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징벌 수준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 범위에서 지급하고, 상습 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3배 수준의 징벌적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함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건설공사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하청업자뿐 아니라 원도급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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