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전선 등 8개 전선제조업체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 등을 미리 합의하는 등의 담합을 하다 적발돼 48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LS전선, LS,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8개 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91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UTP케이블은 일반 전화선 또는 근거리통신망(LAN)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온전선 등 8개 전선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6년간 KT가 발주하는 UTP케이블 연간단가계약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KT는 전국을 입찰참가업체 수에 맞춰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입찰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했다. 낙찰 가격은 최저입찰가를 일괄 적용했다.
이들은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사업자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각 사의 낙찰순위에 대해 합의하고 1위 사업자의 최저투찰가격 및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순위에 따른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체결 후 OEM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장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들은 2008년의 경우 KT가 7개 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5개 사업자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고 2010년에는 낙찰순위(배정물량)은 KT의 평가에 따라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투찰가격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6년간 전체계약금액은 1002억85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가격결정) 및 3호(물량배분)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과 과징금(48억9100만 원)을 부과하고 7개 회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