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

입력 2016-08-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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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시)
(사진제공=대전시)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61, 사진) 대전시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6000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이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이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높이려는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다"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정치 기반 넓히는 것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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