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투자 중개’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 2심서도 무죄

입력 2016-08-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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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투자 중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혁(55)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과 아이더블유엘파트너스(IWL)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IWL파트너스는 박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를 알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지속적으로 중개 영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 중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2009~2011년 W저축은행을 통해 네오세미테크와 휴니드테크놀로지, 삼화네트웍스, 에스에스씨피(SSCP)가 발행한 신수인수권부사채(BW) 총 6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뒤 각 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6억여 원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 중개를 했다고 보고 2014년 6월 기소했다. 앞서 1심도 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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