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사수신행위 제재 강화…행정규제 도입 검토

입력 2016-08-18 14:40 수정 2016-08-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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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사수신행위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행위 신고접수건수는 2013년 83건,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으로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348건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비상장 주식 및 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모도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분기마다 금융위와 금감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공조 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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