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재건축 예상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팔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인사청문특위)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2년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극동아파트(51.57㎡·15.6평)에 전세금 4000만원을 주고 살다가 1997년 1월 사당동 인근의 삼익아파트(53.07㎡·16.1평)를 1억28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로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 신분이던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그해 3월부터 서울대 캠퍼스내 교수 관사 시설인 ‘호암 생활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2003년 10월 재건축이 완료된 후 아파트 값은 3배 가량 뛰었고 김 후보자는 2003년 12월 실시된 노무현 정부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 이전 3억6450만원에 분양권을 되팔았다. 6년만에 2억365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백 의원은 “거주할 목적도 아니면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아파트를 구입한 건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목적을 가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