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타사 보유 중인 주식을 한국투자증권으로 5000만 원 이상 옮기고 1000만 원 이상 매매하면 금액 구간별 최대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주식은 물론 국내 ETF와 ETN도 포함된다. 랩(Wrap) 계좌와 뱅키스 계좌는 이벤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 이관이란 보유 중인 주식을 별도 매매 없이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HTS를 통해 출고 신청을 하면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로 주식이 이전되고 매매도 가능해진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