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도용… 1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8-04 06:00 수정 2016-08-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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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을 상업 목적으로 무단 도용한 누리꾼에게 1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 씨가 골프웨어 수입업체 C 사와 점주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C 사와 정 씨는 각각 30만원, 100만원을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계정에 C 사 브랜드 옷을 입은 본인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을 본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김 씨의 사진을 게시했다. 얼마 뒤 C 사 역시 회사 페이스북에 같은 사진을 올렸고, 김 씨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류 판사는 "C 사 등이 김 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에 어긋나고, 김 씨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C 사 등의 주장대로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사진 게시기간이 각각 2일, 53일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30만원,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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