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 미제출과 소송등의 제기신청 허위공시를한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지정ㆍ부과일자는 2016년 7월 28일이며 부과 벌점 30점, 공시위반제재금은 2억원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 미제출과 소송등의 제기신청 허위공시를한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지정ㆍ부과일자는 2016년 7월 28일이며 부과 벌점 30점, 공시위반제재금은 2억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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