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 지정 회피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유치를 추진한다.
중국원양자원은 25일 공시를 통해 오는 9월 19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선임과 정관변경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특히 안건에는 이사회에 1년 기한으로 3000만 주, 9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은 중국계 펀드를 대상으로 주당 2000원에 600만 주, 2500원에 400만 주, 3000원에 600만 주, 3500원에 700만 주, 4000원에 7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이렇게 발행된 신주들은 대주주가 지분을 급히 처분하지 못하도록 최고 5년부터 최저 1년간의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해 놓았다.
문제는 대규모 자금 유치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이다. 회사 측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원양자원은 27일 상장공시위원회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거래소 확인 결과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위 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번 징계 심사에서 벌점 15점 이상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년 내 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장 폐지실질심사를 받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검찰도 중국원양자원 조사에 나섰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중국원양자원의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부지검은 이미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중국 당국에 중국원양자원이 거래소에 제출한 공문서가 조작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이번 주총 안건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1억 주에서 1억4000만 주로 늘리는 안과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지난 3월 주총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정용단 이사의 재선임안도 들어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4월 정 이사의 재선임안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소속 선박들이 파업을 벌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