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말름(MALM) 서랍장을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케아 측의 리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가구 사업을 담당하는 이케아코리아가 제출한 서랍장 조치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달 해외에서 자발적 리콜(결함 보상)을 한 말름 서랍장에 대해 국내 유통 현황과 환불 등의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최근 이케아코리아에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서 말름 서랍장에 깔려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국표원이 지난 11일과 18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어 이케아코리아의 조치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케아 측이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 미국, 중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에서 제품 환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케아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준 강화를 이유로 판매를 중지한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원하는 고객에게만 서랍장 벽고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 예방 조치 계획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이 미흡하다고 국표원은 판단했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구매 고객이 이케아 측의 조치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서랍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료 벽고정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말름 서랍장의 국내 판매를 아예 중지하거나 판매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서랍장 벽고정을 확실히 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케아코리아 측에 요청했다.
국표원은 “이케아 측의 조치계획 보완 유무와 상관없이 서랍장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성 조사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