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소송,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입력 2016-07-19 09:34 수정 2016-07-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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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이 당분간 서울과 수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안내서와 소장부본, 자녀양육안내문 등을 이 사장에게 송달했다.

임 고문은 지난달 이 법원과 수원지법에 각각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은 이미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임 고문이 제기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관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 고문 측에 보정서 제출명령을 한 뒤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하지는 않고 있었다.

재판부가 이 사장에게 송달을 마친만큼 일단은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두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임 고문은 보정서를 통해 두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다. 기존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던 이혼 소송 피고는 임 고문이었지만, 이번에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이 사장이 피고다.

이 때문에 관할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은 나뉜다.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 편의 상 한쪽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두 법원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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