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임직원 '갑질' 적발시 정직ㆍ해고 중징계 처벌

입력 2016-07-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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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거래 전산입력 안 되도록 대형마트 전산시스템도 개선

▲정재찬 공정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정재찬 공정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앞으로 대금 미지급,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단 한 번이라도 '갑질'을 한 대형마트 임직원은 즉시 정직ㆍ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 또한, 법을 위반하는 거래는 아예 전산입력이 되지 않도록 대형마트 전산시스템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ㆍ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사 대표는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재발방지안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 4개사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대형마트 4개사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한 직원에게 정직ㆍ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한다.

홈플러스는 불공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은폐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인사 조치와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으며 농협하나로유통은 준법프로그램을 전국의 단위조합 하나로마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하는 거래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공정거래시스템도 도입된다.

대형마트 4개사는 기존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계약서 지연교부, 부당반품 등을 할 경우 더는 전산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대형마트들이 광고ㆍ판촉ㆍ물류비 등을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입력한 사전 약정 내용에 따라 해당 비용을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반품되지 않거나 담당 부서가 반품 여부를 승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한다.

또 '늑장' 반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즌상품의 반품 기한을 시즌이 종료된 뒤 3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감시 대상이 아니었던 유통벤더(중간도매상)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납품업체와 대형마트 중간 단계에서 유통업을 하는 유통벤더는 소매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대형마트 4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품업체의 애로ㆍ불만이 많이 접수된 유통벤더에 대해서는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등 3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시정안을 즉시 가동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사업규정 개정 등을 끝낸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번 자율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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