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해야”

입력 2016-07-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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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M&A 증권사가 주관해야… 경쟁력 강화 필요”

황영기<사진>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2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고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증권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문제가 풀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예를 들어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줄 때 은행과 저축은행 계좌를 통해서는 줄 수 있는데 증권사를 통해서는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해도 증권사는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증권사는 3375억원의 돈을 내고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에 들어와 있다"며 "돈을 냈는데 금융결제원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대형 인수합병(M&A)에서 증권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M&A의 종착지는 증권 매매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증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증권업 등록을 해야 M&A를 중개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다"며 "정부도 제도적 정비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의 신뢰 확보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평가제도 정립"이라며 "신용평가를 믿지 못하면 회사채를 사고 팔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못 믿으니깐 AA에만 손대고 A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현재는 신평사의 등급 분류에 맞춰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회장은 "이 때문에 신용등급평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업계와 금융당국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황 회장은 "증권신고서를 낼 때 IPO 가격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적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외국에 없을 뿐 아니라 기업평가를 하기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PO는 주관사와 발행사가 알아서 하고 투자자는 싫으면 안 들어가는 등의 시장 결정 사항인데 국내 방식은 너무 정형화돼 있다. 이 때문에 좋은 기업이 IPO를 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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