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에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7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7-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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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등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대리점주가 배상을 받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2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윤 모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에서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 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 윤 씨는 이렇게 강제로 떠안은 물량들을 도매와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임의로 제3 자에게 처분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부담한 금액은 2억 3000여만 원에 달했다.

심지어 남양유업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도 윤씨에게 떠넘겼다. 결국, 윤 씨는 판촉사원 임금 중 평균 63%인 총 7700여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부분에 대해서도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실질적인 채용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촉사원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의 3분의 1정도인 3500여만 원은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밀어내기 피해액과 부당 지급한 판촉사원 임금 총액 2억 8000여만 원 가운데 윤 씨가 이미 배상받은 500만 원을 뺀 2억 7500여만 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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