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란법 농수산물 제외” 개정안 연속 발의

입력 2016-06-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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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을 두고 농축수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뺀 개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수수를 허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소비 위축으로 큰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명절 기간 농축수산식품 거래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한다는 통계에 착안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김영란법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한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외에 새누리당 안상수ㆍ이명수ㆍ홍문표ㆍ김성찬ㆍ김태흠ㆍ박덕흠ㆍ김성원ㆍ백승주ㆍ이만희,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민의당 황주홍ㆍ유성엽 등 여야 의원 13명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된다”며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와 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률을 이대로 시행하면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영란법과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과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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