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입력 2016-06-27 19:40 수정 2016-06-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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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ㆍ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ㆍ차관, 판ㆍ검사 등 고위 공직자도 포함된다.

원래 김영란법의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양대 축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성격이 달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향후 계획은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의 안정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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