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66.5% 그쳐

입력 2016-06-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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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이 실제 수급률은 66.5%에 불과했다.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454만9000명의 노인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684만명의 66.5%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000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000명) 등으로 계속 70% 밑을 맴돌았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치(70%)를 달성하지 못하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다.

정부는 매월 기초연금 수급연령(만 65세)에 도달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상담, 안내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공적 소득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을 발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 중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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