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단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산지관광지 조성 쉬워진다

입력 2016-06-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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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단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만 허용되던 교육연구시설 입주가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된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업단지들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 요청도 허용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해 과도한 재정지원을 막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한 산악관광 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산지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법률안을 보면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유림 재구분 기준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개발 방향,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5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5%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공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처리됐다.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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