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성호 페이스북)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조성호의 범행 동기가 드러났다.
조성호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받기로 했던 9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해 계획적인 살인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조성호가 범행 이후 경찰에 붙잡혀 “나와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조성호는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최씨와 동거해왔다. 피해자 최씨는 수천만원의 빚이 있었던 조성호에게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성호가 흉기 등을 미리 구입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벌어진 4월 13일 오전 1시 경에는 둘 사이에 말싸움이 오가다 피해자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고 모욕 하자 이에 격분한 조성호가 살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안산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성호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