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순환출자 금지 위반 '경고' 조치

입력 2016-05-19 12:00 수정 2016-05-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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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 위반 첫 사례…공정위, 유권해석 후 자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유예기간은 넘겼지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 등이 인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7월1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간 합병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순환출자 강화)를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1월4일)이 지난 올해 2월5일에 해소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고만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추가적인 계열출자는 지배력 강화 유지보다는 침체된 철강시장에서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등 목적에서 이뤄졌고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 유권해석(작년 12월24일) 전까지 해소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기 곤란했다는 것이다.

또 현대기아차가 합병전후로 별도 볍률자문을 거치는 등 법위반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는 현대제철 주식을 전부 처분해 사건 심사과정에서 조속히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합병 관련 순환출자 법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앞으로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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