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는 이준 외 2명(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원지방법원 이사지위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이준, 채권자 한윤석은 각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 채권자 이효원은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이준, 채권자 한윤석을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채권자 이효원을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이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이엔쓰리는 이준 전 사내이사와 한윤석 전 사내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