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경희 이름 사용한 청소업체, 1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6-04-21 15:35 수정 2016-04-29 0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팀청소기로 유명한 한경희생활과학이 상호를 무단 사용한 청소전문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도씨는 한경희생활과학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경희 대표는 1999년 회사를 설립해 2003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붙인 스팀청소기를 출시하면서 성장을 거듭했고, 2006년 자신의 이름을 상호에도 넣었다. 도씨는 2012년 '한경희청소'로 청소대행업체를 등록한 이후 영업을 해왔다.

재판부는 “도씨가 ‘한경희청소’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경희생활과학의 ‘한경희’는 스팀청소기 제조ㆍ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판단했다.

도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이 자신의 모친이 일용직 청소노동을 할 때 썼던 가명이어서 사용한 것이고, 청소업을 시작한 시점은 2004년인데 사업자 등록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씨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씨에 대해 8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06,000
    • +0.58%
    • 이더리움
    • 3,409,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448,400
    • -1.06%
    • 리플
    • 783
    • +0%
    • 솔라나
    • 196,900
    • +3.85%
    • 에이다
    • 472
    • +0.85%
    • 이오스
    • 693
    • +2.21%
    • 트론
    • 204
    • +0.99%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0.46%
    • 체인링크
    • 15,260
    • +1.87%
    • 샌드박스
    • 362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