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설된 팀 발령 후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입력 2016-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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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팀으로 배정받아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자살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신설된 부서 내 팀 부장으로 발령받아 입사 후 처음으로 자금지원 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3월 해당 연도 목표치 달성에 문제가 생기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다녔다. A씨의 우울증세가 심해지자 그의 아내가 회사에 남편을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돈을 상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A씨의 우울증도 더욱 심해졌다. 결국 그는 발령받은 지 1년 4개월여 만인 2013년 5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아내는 남편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다른 이유가 없고,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의 A씨가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새로운 팀에 배정받기 전까지 동료나 선후배들과 잘 어울렸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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