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불법추심 신고 건수 1679건… 작년보다 300건 증가

입력 2016-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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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1분기 불법추심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3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채권추심 신고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불법채권추심 신고 수는 1679건이다. 이는 지난해(1346건) 같은 기간보다 333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는 총 5519건으로 2014년 5387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을 당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부당한 채권추심인지 알지 못한다고 보고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공개했다.

채권 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고 전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이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익혔다가 추심자와의 통화와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 유형 중 첫번째는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형태다.

채권추심자가 명확한 소속단체를 밝히지 않고, 법무사나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 명함을 사칭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두번째로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채무에 대해 상환이 끝났다면 채무변제확인서 제시하면 된다.

세번째로 채권추심자가 본인의 채무내역을 타인에게 알게 한다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채무자 외 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압류와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채무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와 주겠다고 권유하는 것 등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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