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여성연예인 4명,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6-04-06 1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여성 연예인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여가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여배우 B씨 등 3명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반면 성매수자 남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일을 열지 않고 벌금형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만나 성관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 등 4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과거 배우 성현아 씨에게 재력가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00,000
    • +3.53%
    • 이더리움
    • 3,186,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438,400
    • +4.06%
    • 리플
    • 731
    • +1.25%
    • 솔라나
    • 183,000
    • +4.27%
    • 에이다
    • 467
    • +0.86%
    • 이오스
    • 664
    • +1.22%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00
    • +9.32%
    • 체인링크
    • 14,310
    • +0.56%
    • 샌드박스
    • 34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