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비자금 조성ㆍ탈세 수단 악용"

입력 2016-04-05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일 1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거나 외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벌이면서 기업 설립과 청산 절차가 간편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국내 20대 그룹 중 10여개 이상은 조세 피난처에 250개 자회사를 설립했다. 대부분 적법 절차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금융거래, 자산 내역을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는 기업과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脫稅)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어느 정도 오갔는지를 분명히 확인한 뒤에야 탈세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69,000
    • -1.1%
    • 이더리움
    • 3,077,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21,400
    • -0.43%
    • 리플
    • 789
    • +3%
    • 솔라나
    • 176,500
    • +0.11%
    • 에이다
    • 448
    • -0.88%
    • 이오스
    • 640
    • -0.93%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0.4%
    • 체인링크
    • 14,150
    • -1.6%
    • 샌드박스
    • 327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