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와 동부대우전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문제되는 것은 이 계약이 동부대우전자가 지난해 말 동부화재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려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사모사채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대우전자의 회사채 발행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작년 1월 동부대우전자는 임직원 439명을 대상으로 연 7% 금리의 1년 만기 사모사채를 발행해 140여억원을 조달했다. 하지만 동부대우전자는 50인 이상에게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불법 논란을 빚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에게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금감원에 공모채권 형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도 동부대우전자는 동부화재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 만기 사모사채(이자율 6.5%) 를 발행해 300억원 자본금을 조달하려 했다. 역시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었지만, 동부대우전자는 증권신고서를 누락했다. 결국 동부대우전자는 금감원 제재를 받았고 사모사채 발행을 중단해야 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사모사채 방식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방식을 바꿨다. 공모로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신용도가 떨어진 상황에 시장에서 채권이 원활하게 소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계약의 성격만 채권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 불법으로 발행이 정지됐던 사모사채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계약 대상자가 동부화재 차장급 이상 임직원으로 특정인이라는 점, 6~7%대 비슷한 수준의 이자율에 1년 만기기간을 뒀다는 점에서 이전 발행하려다 제재받은 사모사채 방식과 유사하다.
더군다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개인 대 회사 거래라서 동부대우전자나 동부화재가 금감원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도 없다.
금감원은 개인 대 회사 거래라는 점을 거론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다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손해보험국 관계자는 "동부화재가 자사 직원들에게 강제 계약을 맺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동부화재 직원들이 동부대우전자와 개인적으로 소비대차계약 맺은 것이라면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동부화재와 동부대우전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챙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