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돼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는 철도물류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담긴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철도물류 중장기 목표와 시책 기본방향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게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확보, 주요 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입철도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무역항․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철도화물의 운송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법안은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위험물과 대형중량 화물에 대해 철도운송을 촉진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운송하는 화주, 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법안엔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선로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