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독과점 지배력 전이 판단이 승인 좌우

입력 2016-03-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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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 착수… 이르면 이달말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과 관련해 심사 결과 발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총선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로 경쟁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21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90일 연장 가능)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조만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 접수일(12월1일) 기준으로 하면 110일가량 지난 시점이지만 자료 보완 요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심사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합병사와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 벌어질 때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1~3위 합계가 75% 이상일 때 등이다.

이동전화 1, 2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점유율 격차를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부터 22~24%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통화량 기준 및 가입자 기준으로는 2014년 말까지 각각 24.1%, 19.6%로 나타났고,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46.2%,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49.6%를 기록했다. 통화량 기준 점유율은 52.0%,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51.1%를 기록해 50%를 상회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이용자는 점점 증가해 전체 결합상품 가입자 중 42.6%를 차지했다. 사업자별 점유율은 SK텔레콤 51.1%, KT 35.1%, LG유플러스 13.7% 순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이동전화 단품 점유율(49.9%)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포함 결합상품 이용자도 증가 추세로 전체 결합상품 가입자 중 95.7%를 차지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50.2%로 1위이고, SK텔레콤 31.3%, LG유플러스 18.4%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각사 점유율은 KT 33.6%, SK브로드밴드 26.6%, LG유플러스 17.2%다. 또 유료방송 가입자 중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비중은 SK텔레콤이 44.8%로 증가 추세다.

이번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측은 SK텔레콤의 이동시장 점유율보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 건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미 합병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건’들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2000년 신세기이동통신과의 기업결합을, 2008년 하나로텔레콤(현재 SK브로드밴드)과의 기업결합을 이미 허용한 바 있다. 모두 SK텔레콤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허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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