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

입력 2016-03-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의 농장주는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은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 중 최대 60%까지 삭감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98,000
    • -0.14%
    • 이더리움
    • 3,697,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496,600
    • +1.41%
    • 리플
    • 825
    • -2.71%
    • 솔라나
    • 216,800
    • -2.91%
    • 에이다
    • 487
    • +0%
    • 이오스
    • 674
    • +0.15%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42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000
    • -1.01%
    • 체인링크
    • 14,890
    • +0.34%
    • 샌드박스
    • 373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