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외환파생상품 담합 어떻게 이뤄졌나

입력 2016-03-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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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해 외국계은행인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도이치은행과 HSBC은행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A사의 2개월 만기인 8800만 달러의 외환스왑 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만기연장되는 A사의 거래에 참여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식으로 경쟁을 피하고 번갈아 수주하자고 합의했다.

외환스왑이란 현재의 현물환율에 따라서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로 자금조달, 환리스크 헤지, 투기거래 등에 이용된다. 비딩은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과 거래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당시에는 은행간 같은 업무를 맡은 직원들끼리 메신저 교류가 활발했다. 이번 건도 공정위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환율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메신저를 압수하다 적발된 것이다.

메신저를 통해 담합을 하기로 한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A사의 네 차례 외환스왑 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예를 들어 2011년 6월 비딩에서 양사간 합의에 따라 HSBC은행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은 HSBC은행보다 10전 더 높은 가격(614전)을 제출했다.

이렇게 벌인 담합으로 HSBC는 3번, 도이체방크는 1번 입찰을 따냈다.

이들의 이같은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두 은행에 향후 외환스왑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00만원(도이치 13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 이전에는 시장에서 은행간 메신저 이용이 활발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후 금지시켰다"며 "그 이전에 이런 담합행위가 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단순한 담합행위로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건 같은 담합행위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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