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의도치 않은 결과 가져올 수도”

입력 2016-03-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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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규모·직무 난이도 등 기관별 특성 고려한 평가시스템 확보 필요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현재의 획일적 기준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자칫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보수체계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하위직급,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지표 설정 시 직원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측정 가능한 유형적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공공성 제고를 위한 비계량적이고 무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과목표는 명확한 수치로 제시하기도, 개인단위 성과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처는 “객관적 평가지표 확보를 위해 비계량지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규모, 사업의 다양성, 정부정책사업 비중, 직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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