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월 중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 직권조사 실시"

입력 2016-0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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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대형 건설사들이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 일부 금액을 몇 년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ㆍ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 지급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3월 중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 추가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 대금 미정산 관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 역점 추진과제"라며 "지자체, 공공기관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빠르면 3월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공사 확대방안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중소 건설 업체들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업체로 선정됐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당초 계약된 하도급공사 이외 추가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추가공사 발생시 원사업자 공사기준에 따른다'는 독소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반 침하에 따른 하자 발생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 등도 모두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라며 "올해도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중소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등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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