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VS 금융위, 파생상품 과세 엇박자

입력 2016-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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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면서 파생상품 활성화를 추진해 온 금융당국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전문가들은 어렵게 키워온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은 기존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인 10만원으로 낮춘 상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규제 탓에 침체에 빠지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4월 파생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므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증가해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가 7월 1일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결정하면서 금융위의 계획은 위기를 맞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 유사 상품인 미니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도 과세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앞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통해 발표한 금융소득 과세 정책이 금융위의 정책과 엇갈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재부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의 만류에도 양도세 과세를 추진한 것에 대해 과세시점을 7월까지 연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물ㆍ옵션 거래 규모는 주식변동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세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증권사 관계자들은 세금이 부과되면 파생상품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미니 선물ㆍ옵션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 선물ㆍ옵션을 도입하고 투자자들도 이에 호응했는데 이제 와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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